1. 영산재진행시 작법무가 사용되는 의식은 시련, 관욕, 신중작법, 조전점안, 괘불이운, 상단권공, 식당작법에서이며 그 외 대령, 신중퇴공, 시식, 봉송의식에서는 작법무 진행이 없다.
2. 영산재 의식 진행에 작법무는 네 가지로 바라무, 나비무, 법고무, 타주무 구성으로 진행되었다.
3. 바라무는 시련시 (옹호게후 요잡바라, 긔경작법후 요잡바라), 관욕시(관욕게바라, 화의재진언바라), 신중작법시(옹호게후 요잡바라 및 명바라), 조전점안시(경함이운 옹호게후 요잡바라), 괘불이운시(옹호게후 요잡바라). 상단권공시(향화청/산화락후 내림게바라, 천수바라, 사다라니바라), 식당작법시(지귀의불 작법후 요잡바라)이며 모든 나비무가 끝나면 반듯이 요잡바라무가 진행되었다.
4. 나비무는 시련시(사방요신작법, 다게작법, 긔경작법), 괘불이운시(다게작법), 상단권공시(삼귀의작법, 도량게작법, 다게작법, 향화게작법, 삼남태작, 창혼후 지옥고작법, 구원겁중작법, 욕건이/정법계 진언후 옴남작법, 운심게박법, 대각석가존작법), 식당작법시(자귀의불작법)이다.
5. 법고무는 시련시(귀경작법후 법고무), 상단권공시(도량게작법후 법고무), 식당작법시(오관게후 법고무)이다.
6. 타주무는 식당작법시 공양게송 사이에서 타주무가 진행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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